저의 경험들이 O-1 비자를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패션디자인 전공을 했으며 학교를 다니는 동안 CPT를 사용하여 방학기간 동안 그리고 몇 번의 학기 수업을 대체하여 패션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뒤 OPT 기간 동안 패션 디자이너로써 그리고 FASHION TECHNICAL 디자이너로써 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외국인 신분으로써 영어가 완벽하지도 않은 상태로 OPT기간이라는 작은 제안들과 함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OPT를 시작과 동시 취업비자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중 H-1보다는 제 전공은 O-1 비자에 도전 해 볼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H-1은 회사에서 비자 신청비 등 지원을 해줘야 하며, 필수조건들중 높은급여도 포함되어있는데 패션디자이너 급여로는 H-1비자의 기준점을 넘기에는 불충분했습니다. 그리고 O-1비자는 회사의 지원을 받는다 해도 본인이 신청비 등 비용 부담을 할 수 있기에 회사의 지원을 받기 수월합니다. 아무래도 지원자가 비용을 부담하면 회사측에서는 비용면에서 부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O-1 비자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 후 O-1비자 전문인 변호사들께 문의 이메일을 보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받은 이메일의 답변들은 "불가능하다" 다른 비자를 알아봐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저의 이력은 패션 디자이너로써의 경력이 부족했었으니까요. "탁월한", "유능한" 패션디자이너를 주장하기에는 자료들과 경력들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부족한 이력에도 가능하다고 말해주신 변호사님들도 계셨습니다만 저도 저의 부족한점을 알았기에 그 변호사님들의 신뢰도는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 저는 준비가 안돼있는 상황에서 비싼 변호사비용을 지불하기 싫었기에 혼자서 1년동안 자료를 준비해 보고 그때 다시 가능성을 발견했을 경우 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1년동안 우여곡절 끝에 많은 자료들이 모아졌고 얘깃거리도 다양해졌습니다. 저의 이력서를 바탕으로 1년 전 불가능하다라고 판정하신 변호사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가능성이 있다며 도전해 볼만 하겠다란 답변을 주셨고 저는 그 변호사님께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님과 계약 후 2달동안 바짝 준비하여 O-1비자를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제가 1년동안 준비했던 자료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 패션디자인 국제상 2개 (홍콩, 이탈리아) => 전문분야에 관련된 국제상을 갖고 있을 경우 O-1비자를 받을 가능성은 올라갑니다. 그 분야에서 전문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년,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동안 꾸준히 일한다고 해도 제가 만들 수 있는 경력은 1년이 최선 이었고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관련분야의 상을 받는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디자인 공모전/ 대회를 검색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대부분의 디자인 공모전은 매년 초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면 좋습니다. 저는 가을학기가 마지막 학기였으며 종강후 비자관련 정보를 찾는데 시간을 보냈고 그 후에 디자인 공모전을 알아본 것이라 시간이 굉장히 촉박 했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시간안에 상을 받기위해 그동안 학교를 다니며 작업했던 작업들을 바탕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았던 작품들을 조금더 보안을 하거나 수정을 해서 제출했고 주제가 주어진 공모전은 그 주제에 맞춰 따로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4군데 디자인 공모전에(미국, 홍콩, 이탈리아) 제출을 했고 2개의 상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은 유명한 대회에 참여하는 것 보단 덜 유명하지만 상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참여해서 상을 받아야 합니다. 경쟁이 심한 공모전이나 대회에 참여했을 경우 상을 받지 못하거나 참가상을 받았을 경우의 자료들은 입증자료로써 효능이 떨어집니다. 저의 O-1비자를 판단하는 심사위원들은 제 분야의 전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모전이 얼마나 명성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유명하던 안하던 모든 공모전에서 상을 받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하기에에 매우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기회가 있으면 도전해서 꼭 받으세요!
○ 미디어 노출이력/ 매개체 자료들 (TV, 기사, 매거진, 블로그, 언론사 등의 인터뷰) =>몇몇의 공모전들은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디자이너들의 작품들, 인터뷰내용, 작품의도, 컨셉 등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며 그런 자료들을 온라인 미디어에 많은 홍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신문사, 매거진, 블로그에 올려진 저에대한 기사들을 수집하여 날짜, 출처기관, 등 정보가 입력되있는 상태인 PDF으로 다운받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패션디자인 국제대회를 주관한 심사위원들로부터 받은 추천서 2개 => 추천서는 필수항목은 아니지만 경력이 부족한 저에게는 필수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받게된 공모전상을 주최하던 기관의 심사위원들께 연락하여 추천서를 받게 됐습니다.
○ 4군데 회사에서 일한 경력과 그경력을 바탕으로 쓰여진 추천서들=> 회사를 취직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여러번 바꾼 기록들은 감점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취업과 달리 O비자를 받기위해 비전문인인 심사위원께 다양한 증명자료, 입증자료를 보여줘야 함으로써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다양한 회사에서 근무하려했던건 계획을 했거나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렇게 달리고 달리다보니 그런 상황들이 필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아 기량을 발휘하고 인정을 받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추천서에 기록함으로써 저의 경력들이 추천서에 힘을 얻어 입증자료,증명자료로써 발휘 할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프로젝트에서 나의 전문지식이 어떻게 적용해서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지, 회사의 어떤 사업이익에 도움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쓰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미 전문인으로써 능력이 있음을 입증시켜주는 것입니다.)
○ 회사프로젝트에 관련된 자료들 => 제가 맡아서 했던 프로젝트들의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자료들을 수집할때는 모든 자료에 날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떤능력을 갖고 프로젝트에 기여했는지 설명할때 유용하게 쓰여지는 자료가 됩니다.
○ 회사 스폰서 => 비자신청 및 비자에 관련된 비용은 제가 부담한다는 조건에 받게됐습니다.
○ 회사 스폰서를 받을 경우는 회사의 명성을 보여주는 자료들 필요=> TV, 온라인 매개체 (신문, 잡지, 등) 회사의 명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 패션 디자인 포트폴리오 =>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안된다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움이 안된다 할지어도 감점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경우에는 모든 자료에 날짜를 적어 주세요. 그리고 저의 원본 포트폴리오 사이즈는 컸지만 다른 자료들의 통일성을 위해 LETTER사이즈 8" X 12"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1년동안 O-1비자를 받기위해 준비한 자료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변호사님과 진행하는 과정은 검토하고 마무리 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필요한 자료와 불필요한 자료들을 변호사님과 상의 한 후 구분하고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 방법을 추천합니다.
○ 의견서 (관련협회에서 발행) => 필수 자료 중 하나입니다. 이건 담당 변호사님께 의뢰해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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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몰랐었지만 알려주고 싶었던 부분들입니다.
○ 추천서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저는 패션디자이너로 신청합니다. 그럴경우 저의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경력에 관련된 추천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큰 범위에서는 같은 패션 부분이지만 연방 노동부에서는 두개의 다른 전문분야라고 합니다.
스폰서를 받아 현제 소속된 회사로부터 추천서를 받는 것도 제외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할 근무자이기에 편견이 들어간 의견이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동료 디자이너 분들로 부터 추천서를 받을 경우, 그 디자이너 분의 경력이 지원자의 경력보다 월등히 좋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료 추천서를 받을 경우 감점요인이 되지않도록 담당 변호사랑 상의해 보세요!
○ 수상기록들과 전시회 기록을 관련해서 => 미국에 나오기전 한국에서 받았던 공모전들과 전시회기록들도 있었지만 그건 입증자료로써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분야 자료가 아니여서 제외됐습니다. 참고하세요~ ㅠ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최대한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글이 길어졌네요. O-1비자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됐길 바래요!
제가 그림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림그리는 영상 좋아 하시면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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